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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엉뚱한 약 ’착각 조제’… 약사 형사고발

글  허광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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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의 갑상선약 대신 알르레기 약 줘… "바빠서 실수"
 
울산 남구보건소는 임산부에게 처방전과 다른 엉뚱한 약을 준 약국을 적발, 약사를 형사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했다.
 
9일 남구보건소에 따르면 임산부 A씨는 병원에서 갑상선 이상 진단을 받고 10월 21일 남구의 한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한 달 치 약을 받았다.
 
한동안 약을 먹어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던 A씨는 똑같은 처방으로 다시 약을 받았는데, 이전에 먹던 약과 새로 받은 약이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됐다.
 
A씨가 서로 다른 약봉지를 들고 약국을 찾아 확인한 결과, 이전 한 달간 복용한 약은 갑상선 질환과 상관없는 알레르기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가족은 잘못 조제된 약 복용이 태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남구보건소에 해당 약국을 신고했다.
 
약을 지은 약사는 "바빠서 실수로 모양이 비슷한 약을 잘못 조제했다"고 시인했다.
 
남구보건소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약사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보건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했다.
 
약사법 23조 3항은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약을 잘못 조제한 약사에게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재 보건복지부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
 
 
 
(울산=연합뉴스)
 
 


    

[입력 : 2016-12-12]   허광무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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