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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속에 수술보조물 두고 봉합…피해여성, 의사 고소

글  허광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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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50대 여성이 의료진의 실수로 수술보조물을 몸속에 넣은 채 6년이나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5월20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김모(55·여)씨는 지난 2007년 9월 울산시 남구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궁근종 제거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근종이 장에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제거하지 못한 채 수술부위를 봉합했다.

이후 김씨는 잦은 복통에 시달렸고, 항생제를 달고 살아야 할 정도로 통증은 심해졌다.

결국 지난해 12월 대학병원을 찾은 김씨는 "몸속에 수술보조물이 들어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자궁 수술 때 의료진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름 4㎝, 높이 3㎝가량의 원통모형 보조물이 몸 안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김씨는 보조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작으로 올해 3월 말 자궁제거수술을 받기까지 총 4차례의 수술을 했다.

김씨는 2007년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이 의사도 경찰 조사에서 과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해당 의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한 뒤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울산=연합뉴스)

   

[입력 : 2014-05-23]   허광무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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