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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세력에 유리한 판결 나오는 이유

조선일보 “TV 토론에서 거짓말해도 된다는 대법원 이재명 판결”

글  백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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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놓고 '코드 사법'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7월 17일자 지면을 통해 보도했다.
 
집권세력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절차적 구조를 요약하면, 논란이 되는 사건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한다. 사건을 받아든 대법관들은 다수결 표결을 한다. 특정 성향의 대법관들이 계속 충원된 지금의 대법원 구조에서는 여권이나 진보진영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사건 대법원 표결에는 과거 이 지사 변호인을 맡아 사건을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뺀 11명이 참여했다. '6(무죄) 대 5(유죄)'로 나왔고 김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에 합류해 '7대5'가 됐다. 다수 의견은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권순일, 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이었다. 이 가운데 김 대법원장,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은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참여했다. 민유숙 대법관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이번 사건 표결에서 빠진 김선수 대법관은 민변 회장 출신이다. 이 6명은 거의 동일한 판결 경향을 보여 왔다.
 
변호사 출신인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는 해당 기사에서 “6명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도하는 가운데 사건에 따라 중도·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합류해 '코드 사법'으로 비치는 판결들이 나오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에는 권순일, 김재형 대법관이 '다수파'와 같은 판단을 했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깝다는 노태악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법조계에선 지난달 중순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때부터 '파기'가 예견됐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전했다.
 
이들 6명은 지난해 '백년전쟁' 사건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했다. 문제의 '백년전쟁'은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하와이 깡패' 등으로 비방한 방송물이다. 김선수를 비롯해 박정화, 민유숙, 노정희, 김상환, 김재형 등 6명의 대법관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백년전쟁'에 대한 행정 제재는 부당하다"고 했고 '6대 6'으로 갈린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이 이들 의견에 합류하면서 하급심이 뒤집혔다.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수수 사건처럼 여권 인사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대법원 소부나 하급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양은경 기자는 전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코드 사법’이라며 ‘위험한 징후’라고 우려한다고 한다. 전직 대법관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법관을 특정 성향으로 계속 충원함으로써 집권 세력이 원하는 결론이 도출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판례를 변경할 경우 다수결 대신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TV 토론에서 거짓말해도 된다는 대법원 이재명 판결’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법원은 ‘해당 발언은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각종 선거 TV 토론에선 상대 질문에 거짓말로 답해도 된다는 것이다. 선거에서 TV 토론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런데 그곳에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니 법원 판결이라고 믿기지 않는다"고 썼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이상한 행태는 연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도 뒤집었다. 대법원이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유죄로 보면서도 검찰의 항소장 부실 기재라는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당선무효형을 취소시킨 이례적 경우였다. 여당 시장을 봐주기 위한 판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문은 “4·15 총선 이후 법원의 정치 판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법원이 '법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정권의 최후 보루'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력 : 2020-07-17]   백두원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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