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청원 외에도 '박원순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5일장으로 하는 것을 취소해주세요'(4만9933명), '고 박원순 시장의 시장박탈과 가족장을 요구합니다'(2만234명), '故 박원순 시장의 서울특별시장(葬) 5일장을 반대합니다'(4만2578명·이상 오후 7시20분기준) 등 청원도 올라왔다.
뉴시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다음날인 지난 7월 9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의 빈소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장례는 서울특별시장으로 5일장이며, 발인은 13일이다.
이에 대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은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장(葬)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를 치르는데 있어 별도의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2014년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국가장례는 국가장과 기관장이 있는데 서울특별시장(葬)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정부 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장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행자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후 소속기관장 제청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아니한 채 사상 최초로 박원순의 장례를 5일 간의 서울특별시 장(葬)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위 장례에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가세연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박원순은 업무 중 순직한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로 몰려 도피성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장(葬)을 치러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절차도 따르지 않고 서정협 부시장이 10억원 이상의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점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등의 형사고발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입국자는 국내 입국시 2주간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역대응지침 제9판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장례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