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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5월 4일부터 지급

저소득층 280만 가구 최대 100만원 받을 수 있어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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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로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는 가구 8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일반 가구는 일주일 뒤인 11일(온라인) 또는 18일(오프라인)부터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다. 현금이 아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각 가구 세대주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가구원 수, 즉 수령 예정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처럼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조회 가능하다.
 
저소득 280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이날 현금으로 수령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가 대상자다. 이날 오후 5시 이후 기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는 23만5000가구는 압류 걱정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가 검증 후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본인이 현금 수급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인 가능하다.
 
일반가구는 오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초기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요일제로 운영된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 단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통기간이 최대 5년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
 

 

[입력 : 2020-05-04]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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