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1. 이슈
  2. 사회

가정폭력·성범죄 있으면 ‘국제결혼’ 제한

법무부 “단순 충돌 등은 대상 아냐”

글  김은영 기자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가정폭력범죄나 성범죄 등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국제결혼을 하기 어려워진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1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에 대한 결혼사증 발급 제한은 이미 내부지침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최근 사건 등을 계기로 심사기준을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경과기간도 확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7월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출신 부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돼 사회적 문제로 비화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가정폭력 '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다룬 결혼이민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로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에 있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허가되지 않는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성폭력·특정강력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허위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불허된다. 단, 자녀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사증신청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해 법안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측은 “부부간의 단순한 충돌로 인한 가정폭력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 예방 장치를 마련해 국제결혼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력 : 2020-02-22]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Copyright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독자댓글
스팸방지 [필수입력] 왼쪽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포토뉴스

Future Society & Special Section

  • 미래희망전략
  • 핫뉴스브리핑
  • 생명이 미래다
  • 정책정보뉴스
  • 지역이 희망이다
  • 미래환경전략
  • 클릭 한 컷
  • 경제산업전략
  • 한반도정세
뉴시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