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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사업소득 30%까지 공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기존 7만 생계급여 수급자 소득 인상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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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하는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소득평가를 할 때 근로·사업소득을 30%까지 공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그만큼 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일 수 있어 노동소득으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도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근로연령층인 25~64세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나 신청자의 근로·사업소득 30% 공제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25~64세 수급자(신청자 포함)에 대한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 범위를 10%에서 30%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지금도 생계급여 수급자 중 학생·장애인·노인·24세 이하는 공제를 받고 있지만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25~64세의 경우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예산이 단 한 번도 편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30%까지 공제할 수 있는 국비 2610억원(국비·지방비 비율 8 대 2)이 처음 포함되면서 내년부터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처음 시행된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를 더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이때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된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 되므로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사업소득을 30%까지 공제하면 소득평가액과 소득인정액이 하향 조정돼 급여 수준은 올라가게 된다. 여기에 근로·사업소득 때문에 선정되지 못했던 저소득층은 기준이 내려가면서 새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기존 약 7만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로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 50번째 사람의 소득인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74만9174원이며 생계급여 기준은 142만4752원이다.
 
 

 

[입력 : 2019-12-17]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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