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수수한 금액, 이익의 크기 등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해 2시간 동안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취재진들의 '감찰 무마 부탁한 윗선이 누구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보다 윗선이 있느냐', '동생취업 특혜 인정하느냐'는 등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그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로 옆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유 전 부시장은 그대로 동부구치수에 수감됐다.
앞서 검찰은 11월 21일 유 전 부시장은 불러 18여시간을 조사했고 11월 25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 혐의는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김영란법) 3가지다. 그는 금융위 국장 시절 다수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중에는 유 전 부시장 동생 취업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동생은 2017년부터 2년간 한 자산운용사의 대주주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경영지원 및 총무업무를 맡고 1억5000만원대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생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도 뇌물 수수 및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꼭 돈은 아니지만 유 전 부시장이 금품을 수수한 내용이 (혐의에) 들어가 있다"며 "대가성을 인정하기 좀 어려워서 일단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또 유 전 부시장이 지난 2017년 절차를 어기고 추천 목록에 없는 사람을 특정해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해당 표창장이 '제재 감경' 효과가 있기 때문에 뇌물의 대가 중 하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은 금융기관 직원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때 감경·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업체 관련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있었으나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검찰 수사 돌입 이후 휴대전화를 모두 교체하고, 자신에게 금품을 준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입막음을 시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제기됐다. 검찰은 최근 이 전 특감반장과 전 특감반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특감반 보고라인은 특감반원, 이 전 특감반장, 박 비서관을 거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 전 장관 순이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유 전 부시장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비위 의혹과 이에 대한 특감반 감찰이 무마됐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 입증을 위한 수사에 주력해 왔었다. 이제는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과 이에 개입한 윗선 규명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