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 장관 가족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3장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인턴 증명서는 조 장관 딸, 그를 논문 1저자로 등재해 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 조 장관의 대학 동기인 박모 변호사의 아들 등의 이름으로 된 문서다. 검찰은 이 증명서들이 모두 위조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장 교수 아들은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 딸이 인턴 활동 증명서를 학교(한영외고)에 대신 내준 것 같다"고 진술했고, 박 변호사 아들은 "국제 학술회의에 한 번 참석한 게 전부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일보는 전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센터장을 맡았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등 공익인권법센터 관계자들 조사에서도 조 장관 딸을 봤다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또 조씨가 고3때 서울대 인턴을 했다는 2009년 5월 초는 미국대학 과목 선이수제(AP) 시험 기간과 겹친다. 조씨는 고려대학교 입학 당시 AP 점수를 영어성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씨 조사 때 이같은 질문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 "저희 아이가 학교(동양대)에 가서 실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영어로 가르쳤다"며 "그에 대해 표창장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과 관련해서는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장관 아내 정씨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조 장관 자녀들이 입시에 활용한 다른 이력들도 허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