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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고용’ 勞使갈등 불씨...“현장 불법 쟁의 중단” vs “불법체류자 고용 근절”

국회 법사위 금태섭 의원 자료 공개...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세, 불법체류 외국인 2014년 11.6%서 올해 7월 15.4%, 기업연수생 2267명 중 1330명 불법체류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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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건설현장 일자리를 둘러싼 업체와 노조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시공업체들이 노조의 불법 공사방해 행위를 비판했다. 노조는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으로 지역 건설노동자의 생존권 위협이 심각하다며 맞섰다.
 
전국 철·콘연합회 소속 전문건설업체들은 지난 9월 25일 광주 서구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은 불법 쟁의를 중단하고 노사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광주 북구 임동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 조합원들이 타워크레인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이 계속된다면 모든 단체협상안을 파기하고 새로운 상생협력의 노동조합을 찾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건설현장 불법점거 ▲노조의 건설현장 불법 신분증 검사 ▲건설노조의 채용 갑질 ▲현장 폭행·폭언·위협 행위 등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수사기관에는 폭행을 주도한 노조 조합원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같은 시간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도 조합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건설 경기 하락으로 내국인 건설 노동자의 실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반면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수년간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문제를 항의했지만 전문전설업체들은 해결은커녕 불법 고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장에서는 40여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중 4명이 노조원에 의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과정상 문제는 노조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외국인 불법 고용을 철페하고 지역 노동자 고용 안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업체들이 노사 갈등이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체류 중인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10명 가운데 6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비율은 2014년 20만8778명(11.6%)에서 2018년 35만5126명(15.0%), 올 7월 기준 37만889명(15.4%)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금 의원은 이 중에서도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의 불법체류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제도는 1991년 도입됐다. 정부가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연수생 형태로 합법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의 수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2014년 3507명, 2015년 3497명, 2016년 2950명, 2017년 2705명, 2018년 2461명, 올 7월 2267명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불법체류자 수는 2014년 2083명(59.4%), 2015년 1876명(53.6%), 2016년 1536명(52.1%), 2017년 1448명(53.5%), 2018년 1373명(55.8%), 올 7월 기준 1330명(58.7%)였다. 2016년부터 증가세를 띠고 있는 것이다.
   
올 7월 기준 국적별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불법체류자는 중국이 561명(5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필리핀(191명, 78.3%) ▲방글라데시(146명, 91.3%) ▲베트남(96명, 47.0%) ▲인도네시아(71명, 53.0%) ▲우즈베키스탄(68명, 27.9%) 순이었다. 파키스탄(59명)과 미얀마(34명)의 경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모두가 불법체류자였다.
 
 

[입력 : 2019-09-29]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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