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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처남 첫 소환…'5촌 조카'는 구속영장 검토

피의자 신분 소환 앞둔 조국 부인 돌연 입원, 변호사만 14명 선임

글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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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 핵심인물로 평가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를 체포한 검찰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장관 처남도 불러 사모펀드 투자 경위를 묻고 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돌려보낸 조모씨를 이날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위와 투자처 관련 정보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체포했다. 조씨에 대해 구속 수사를 이어갈지 여부를 이르면 이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영장을 집행한 시점부터 48시간까지다. 이 기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검찰은 조씨를 풀어줘야 한다. 조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르면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고, 늦어도 다음날 새벽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를 상대로) 조사를 좀 더 해야할 게 남았다"며 "48시간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 처남인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도 소환해 사모펀드 투자 경위를 캐묻고 있다.
  
조 장관 처남 가족은 조 장관 부인과 두 자녀가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3억5000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상무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지분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 장관 가족들이 펀드 운용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정 상무가 피의자 신분인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검찰은 지난 6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만 먼저 기소했다.
 
조 장관 가족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조씨는 코링크PE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조씨는 조 장관의 청문회 직전 해외로 출국한 뒤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검찰이 변호인 등을 통해 귀국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자진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부인과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조 장관 부인이 9억5000만원을 출자했고, 두 자녀가 각각 5000만원을 냈다.
 
이와 관련해 ▲조씨가 코링크PE 실소유주고 사실상 '가족 펀드'라는 의혹 ▲조 장관 부인이 두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하기 위해 투자했다는 의혹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해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업체들이 '관급 공사'를 수주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한편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임명된 9일 이후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전형에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검찰의 소환 조사 없이 지난 6일 전격 기소됐다.
   
검찰은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곧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자산 관리를 맡아온 증권사 직원을 통해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나 소환 시기를 늦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조사와 향후 재판에 대비해 14명에 이르는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 : 2019-09-16]   온라인뉴스팀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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