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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불어닥친 삼각파도...美中무역전쟁·韓日갈등·오너리스크

대법원, 파기환송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재판 다시하라”...이재용 부회장, 다시 구속 위기

글  백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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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의 2심 판결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해서도 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뒤집혔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2심은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명시적·묵시적 청탁 또한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삼성 측이 정유라씨에게 말 세 마리를 제공한 것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또 삼성 자금으로 말 구입 대금을 지급한 점 또한 횡령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지배권 강화를 위한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16억2800만원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승마지원 가장 및 말세탁 혐의도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롯데의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지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SK그룹을 상대로 89억원 상당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최태원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대기업 재단 출연 ▲현대차 납품계약 체결 ▲KT인사 ▲롯데 K스포츠 추가지원 ▲삼성 영재센터 지원 ▲그랜드코리아레저 및 포스코 스포츠단 창단 등 강요 혐의는 "협박으로 평가하긴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뇌물 혐의를 분리해 다시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 관련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 다른 죄와 분리 선고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분리선고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직권남용 혐의, 문건유출 등 무죄가 확정된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8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혐의 상당수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된다. 1심 진행 중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재판을 포기한 박 전 대통령은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하지 않았다.
   
검찰 상고로 열리게 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검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2심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무죄 부분은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사건과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르면 재임 중 저지른 직무 관련 뇌물죄는 경합범으로 선고될 수 없다.
    
분리선고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의 유죄 혐의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고 대상이 아니어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진 않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이 변경됐는데도 파기하지 않은 잘못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 상고기각으로 무죄 확정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심리 절차를 준비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확정까지 상당 기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비해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씨 재판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작다. 파기환송심의 경우 대법원의 법률상·사실상 판단에 구속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취지대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확정판결 시기에 따라 경영 일선에 차질을 생길 가능성이 있다. 오는 11월 8일부터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5억원 이상 규모 횡령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기업인은 특정 기간 피해기업 회사 복귀가 제한된다. 실형의 경우 집행 종료 후 5년간, 집행유예는 종료 후 2년간 제한된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11월 8일 이후 집행유예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삼성전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또다시 '경영시계 제로'인 상황이 됐다. 올해 삼성전자 및 관계사들은 당분간 큰 틀의 혁신적인 변화나 추가 투자보다는 대내외 위기 극복과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두는 경영 기류가 흐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관계에 따른 주력 반도체 부문의 소재 수급 문제에 총수 리더십 위기가 더욱 가중된 겹악재 상황에서 조직이 흔들릴 경우 자칫 미래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로 일년 넘게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웠던 와중에도 지난 3년간 세대교체 인사와 5G, 인공지능(AI), 차량용 전장사업 등 미래 사업 중심의 조직개편을 이미 완성했다는 평가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또 투자와 관련, 이 부회장이 경영 복귀 이후 대규모 투자, 채용 계획 등을 담은 '반도체 2030 비전'을 위해 매진해 나가겠지만 업계의 판을 뒤흔들 초대형 인수합병(M&A)은 여전히 계획하기 어려워 보인다.
 
삼성전자 스타트업 기술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는 계속 이어졌지만, 2016년 이후 대형 M&A는 전무하다. 삼성전자는 굵직한 M&A를 성사시키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매진했지만, 2016년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Harman)'을 인수한 이후 눈에 띄는 사례는 없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최종결정권 행사가 어려웠던 탓이었다.
  
삼성전자는 2010년대 중반 M&A가 가장 활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부회장이 최고결정권자가 된 2014년부터 구속 직전까지 2년간 30여건에 달하는 M&A를 단행했다. 매각을 제외한 주요 인수 건수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2건에 이른다.
 
스마트싱스, 루프페이, 예스코일렉트로닉스, 조이언트, 애드기어, 비브랩스 등 기존사업과 시너지, 신성장동력 차원의 지분투자가 잇따랐다. 사업 분야도 사물인터넷 개방형 플랫폼 개발, 모바일 결제 솔루션, LED 상업용 디스플레이, 클라우드 서비스, 프리미엄 가전, 인공지능(AI) 플랫폼 등으로 다양했다.
 
메가 딜(mega deal)도 나왔다. 2016년 11월 음향·전장기업 하만을 품은 것이 대표적이다. 인수 총액은 80억달러(약 9조원), 국내기업의 해외기업 M&A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이에 앞서 같은 해 8월에는 미국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데이코'를 인수해 럭셔리 가전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인수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1억달러 이상으로 추정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지난해 8월 인공지능(AI), 5G, 전장, 바이오 등 미래 성장 산업에 25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M&A 속도는 가속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왔지만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불확실성 요인이 심화되면서 당분간 글로벌 M&A나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美中)무역전쟁에 한일(韓日)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총수 리더십마저 위기상황에 놓인 만큼 당분간은 큰 틀의 변화 시도보다는 안정적인 경영에 무게를 둘 것이란 해석이다.

 

[입력 : 2019-08-30]   백두원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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