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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고속도로 운전 제한 검토”...고령운전자 안전대책협의회 발족

민갑룡 경찰청장 “운전능력 통과, 첨단안전장치 장착시 운전 가능”...民官學 협의체, 경찰 등 21개 기관 참여

글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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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최근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학(民官學) 협의체 ‘고령운전자 안전대책협의회’를 발족한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이 고령자의 고속도로 운전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7월 15일 경찰청 출입 기자간담회를 서면으로 대신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난다는 우려에 따라 도입을 추진 중인 ‘고령 조건부 면허제도’와 관련해 “운전능력 평가에서 떨어진 노인은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민 청장은 "조건부 면허는 고령이라고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거나 나이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며 "운전능력 평가 절차 등을 거쳐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거나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건부 면허 제도와 관련해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호주·뉴질랜드 등에서 고령 운전자의 ‘조건부 면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사진은 지난 6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 열린 '2019 부산 헬스케어 위크' 행사장 내 도로교통공단 부스를 찾은 어르신들이 고령운전자 인지능력자가진단을 받는 장면이다. 사진=뉴시스DB

  

경찰은 조건부 면허 제도와 관련해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호주·뉴질랜드 등에서 고령 운전자의 ‘조건부 면허 제도’를 시행 중이다. 미국의 경우 고령 운전자에게는 야간운전금지, 고속도로 운전 제한, 운전 가능 장소 제한, 중심부를 제외한 지역에서 운전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운전 가능 장소를 제한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고령운전자 안전대책협의회’를 발족했다고 지난 7월 10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경찰청 외에 대한노인회·대한의사협회·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 등 21개 기관이 참여했다. 장윤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해당 협의회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수시 적성검사 제도 개선,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 교통 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시인성 확보 등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협의회는 문제 해결형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수용성 높은 정책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수시로 협의회 회의를 거쳐 노인 교통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 : 2019-07-15]   김성훈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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