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한 사용처가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 지원금이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지원금 수급자 중에는 대형마트에서 40만원을 주고 닌텐도 게임기를 산 사례가 있었다. 취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적어냈다. 불성실하게 소명해 내용 부실로 분류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금지된 업종을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생활비나 취업준비활동에 쓸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라며 "지원금을 다른 지자체처럼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카드 형태로 주고 취업준비활동과 현저하게 관련성 떨어지는 것들은 막아놨기 때문에 다른 지원금 보다 오히려 사용처 제한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을 시행하면서 클린카드의 사용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고했다. 사용제한업종(호텔, 복권판매, 유흥주점, 골프, 면세점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원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상당한 셈이다. 수급자가 30만원 이상을 일시불 결제할 경우 고용부에 사용 내역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용 내역이 지원금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 '내용 부실'로 분류하고 경고 조치를 한다. 경고를 2번 받으면 한 달 지원금을 못 받고 3번 받으면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부적절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환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