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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청년들 '도덕적 해이' 부채질?

구직활동 月50만원 지원금 기준 불투명...부적절 3회 경고시 중단만 가능 환수 못해 "40만원짜리 닌텐도 게임기는 안 되고 49만원짜리 에어컨·한약은 돼"

글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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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한 사용처가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 지원금이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30만원 이상 일시불로 사용한 내역 가운데 44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
 
현재 정부는 월(月) 최대 50만원(最長6개월)을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클린카드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이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엉뚱한 곳에 쓰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차 대상자로 1만2000여명을 선정했다.
 
 
고용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을 시행하면서 클린카드의 사용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고했다. 사용제한업종(호텔, 복권판매, 유흥주점, 골프, 면세점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없다. 사진=뉴시스DB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지원금 수급자 중에는 대형마트에서 40만원을 주고 닌텐도 게임기를 산 사례가 있었다. 취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적어냈다. 불성실하게 소명해 내용 부실로 분류됐다.

 
49만5000원 상당의 에어컨을 구매한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 올여름 취업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에어컨을 샀다고 설명해 고용부 승인을 받았다. 한의원에서 한약을 짓는 데 39만원을 지출한 사례도 있었고, 취업 준비가 아닌 대학 편입 학원 등록비로 지원금을 쓴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금지된 업종을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생활비나 취업준비활동에 쓸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라며 "지원금을 다른 지자체처럼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카드 형태로 주고 취업준비활동과 현저하게 관련성 떨어지는 것들은 막아놨기 때문에 다른 지원금 보다 오히려 사용처 제한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을 시행하면서 클린카드의 사용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고했다. 사용제한업종(호텔, 복권판매, 유흥주점, 골프, 면세점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원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상당한 셈이다. 수급자가 30만원 이상을 일시불 결제할 경우 고용부에 사용 내역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용 내역이 지원금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 '내용 부실'로 분류하고 경고 조치를 한다. 경고를 2번 받으면 한 달 지원금을 못 받고 3번 받으면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부적절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환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입력 : 2019-06-28]   김성훈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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