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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國, 무너지나...“깊이 반성...딸 의혹 제기 과도하지 않아, 국민에 상처 준 대가”

“청문회 기회 준다면 질책 받을 것”...의혹 속 두 번째 정책구상 발표 “공수처·수사권조정 실현”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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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듭 요청하며 무산될 경우에는 "직접 설명드릴 기회를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8월 26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소재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과 관련해 "깊이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많이 고통스럽지만 변명하거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어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부에 따른 교육 혜택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다른 중요 문제는 간과했다"면서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제 부족함과 한계도 솔직하게 말하며 질책을 받고 제 생각과 소신도 설명하고 싶다"고 했다. 또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드릴 기회도 찾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최근 대학가에서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고,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취재진이 '현재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그는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밝히겠지만 현재 제게 쏟아지는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조 후보자는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제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의 내용을 다룬 두 번째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검찰 개혁이나 법무행정 개혁은 국민 전체의 열망"이라며 "따가운 질책을 받아 안으면서 이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8월 26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다짐' 보도자료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8월 20일 '안전 분야'를 발표한 후 두 번째로, 법무·검찰 개혁 정책을 내세웠다.
 
조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제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국회에서 검찰 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 법안들은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돼 있으며, 국회 논의와 입법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법무부는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고 세부 의견을 제출했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두 장관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합의를 이뤄냈다"며 "이에 기초한 법률안이 만들어져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돼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정부합의안의 기본 정신을 지키되 열린 마음으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법제화가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등 부수법령도 조속히 완결짓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등 벌금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고액벌금 체납자들의 '황제노역'을 막기 위해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등 재산 추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은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받게되는 반면 부유층은 가진 재산에 비해 벌금액이 적어 형벌로서 효과가 크지 않게 된다"며 "벌금 액수를 정할 때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한다면 벌금의 형벌로서의 효과가 공평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끝까지 집행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현재 인력부족 등 문제로 추징금 환수율은 20%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라 환수 대상 중대범죄를 늘리고 피의자 조사 전 범죄수익을 먼저 동결하는 새로운 수사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범인이 도망가거나 사망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절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도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조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검찰청에 설치돼 있는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국가적 부패·비리, 국가 발주 시설공사 입찰담합 등 국고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 소송을 하는 것은 국가 책무이지만 관행적인 소(訴) 제기는 국민을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하고 국가는 재정적 손실을 보게 된다"며 "국민을 상대로 한 소 제기에 신중을 기하고 관행적 상소를 지양하며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서도 과감하게 상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체포된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자나 3년 이상 징역형이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자 등 자력이 부족한 피의자가 대상이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끼게 된 점 다시 한번 송구하다"며 "성찰하고 또 성찰하면서 지금 약속드리는 다짐을 꼭 완수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 정책 발표에 이어 또다시 '재활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법무행정의 연장선에서 겹치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산비례 벌금제 같은 경우 새로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력 : 2019-08-26]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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