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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노동강도 높으면 어르신 人權 훼손돼...보조금 착복 요양기관 처벌 강화”

文대통령, 제4차 반부패 정책협의회 주재...“고액 상습체납자 엄정 대응, 비리 대학 집중 관리”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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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6월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반부패 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들의 인권도 훼손된다.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과감하게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이 드러났다"며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에서 부패방지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만든 범정부 협의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이 당연직 정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최재형 감사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문무일 검찰총장, 한승희 국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조국 민정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고민정 대변인, 조한기 1부속·박상훈 의전·복기왕 정무·여현호 국정홍보·김영배 민정·박형철 반부패·최강욱 공직기강·김영식 법무·이광호 교육·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이 각각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며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있게 계속할 수 있다"며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은 직장과 학교,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다.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호화생활자의 신종·변칙 탈세 및 체납행위 근절', ‘노인요양기관의 불법행위 근절 방안’, ‘학교법인 회계투명성 및 감사제도 개선’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탈세자와 악의적 체납자들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강화하면서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물론 횡령 등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업무추진비 등 재정정보 공개, 사학비리 부패신고센터 설치 등 학교법인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도 논의했다.
 
지난 2년간의 반부패 개혁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제도 개선과 성역 없는 수사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청렴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2018년 우리나라의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45위로 6계단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신뢰지표는 25위로 7계단 올랐다.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그동안 개혁의 사각지대에 있었거나 국민의 기대에 비해 개선이 더딘 분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冒頭)발언 전문이다.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오늘로 네 번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우리 정부 반부패 개혁의 총본부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반부패 개혁의 선봉으로 쉼 없이 달려온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거둔 성과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2017년 10월과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전반을 점검해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습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했고 채용비리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다소나마 풀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을 강화해서 직무 관련 공직자의 해외출장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신설하고,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갑질’ 금지를 강화했습니다.
 
유치원과 학사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 분야의 부패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패 현안에도 신속히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반부패 개혁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018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점수를 얻어 6계단 상승한 45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공정해졌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반칙과 특권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에게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입니다.
 
출발선이 아예 다르고, 앞서 나가기 위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허용되는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사회적 신뢰는 불가능합니다.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을 하면 이득을 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하게 이뤄진 경쟁이 곧 성장의 과정이고,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밑천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렇게 펼친 꿈이 공동체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나라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사안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하는 헌법상의 의무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이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요양원과 방문요양센터 등 요양기관들이 돌보는 어르신만 58만여 명에 이릅니다. 42만여 명의 요양보호사들이 국가를 대신해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적으로 어르신 2.5명을 담당해야 하는 요양보호사가 9명을 담당하는 사례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들의 인권도 훼손됩니다.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 있게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은 직장과 학교,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습니다.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9-06-21]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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