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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어떻게 이용해야 세금을 덜 낼까?

"소득이 누적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걸릴 수 있어"

글  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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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계 주가지수가 매일 요동치면서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각 국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에 가입한 분들은 조기 환매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LS는 조기 환매가 안 되면 이익이 누적되는 구조인데요, 투자금을 근시일 내에 쓸 일이 없고 특별한 대체 투자처가 없다면, 이익이 누적되는 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지만, 투자금이 1억이 넘는 분들은 세금에 대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가입한 ELS의 약정이율이 연 6% 정도이며 3년동안 환매가 안된다면 이것의 3년후 누적수익과 다른 금융소득의 총합이 2천만원이 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연간 2천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구간에 걸리게 되는데요, 근로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있어서 고율의 세금구간(24%이상)에 걸리시는 분들이 특별히 신경써서 피해야 하는 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원래 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14%의 세율(주민세 포함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되지요. 과세기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통틀어서 이러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다른 소득들과 분리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지요.
 
분리과세와 대비되는 말이 종합과세입니다. 세금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합산한다는 의미인데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에 금융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원래 분리과세 했을 때의 세금과 비교하게 되지요.
 
종합소득세의 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세율
-------------------------------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1.5억        35%
 1.5억~3억                38%
 3억~5억                  40%
 5억이상                   42%
---------------------------------
 
다른 소득에서 나온 과세표준이 3000만원 정도라면 2000만원 정도의 금융소득을 원천징수한 세금과 합산해서 계산되는 세금을 비교했을 때 더 많아지지 않겠지만, 다른 소득이나 금융소득이 더 많아져서 24% 세율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원천징수했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겠지요. 다른 소득이 1억 이상이라면 금융소득에도 40%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의 세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을 원천으로 해서 받는 연금소득도 종합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연 1200만원까지 수령하면 저율(3.3~5.5%)로 분리과세 되지만, 그 이상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구조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서 이러한 연금소득을 합산과세 했을 때 소득세를 많이 내야할 상황이라면 연금저축이나 IRP의 수령기간을 늘려서 오랜 기간에 걸쳐 받으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사적연금을 일년에 1200만원 이상 받고 싶다면 처음에 가입할 때부터 받을 때 비과세인 연금보험과 잘 배분해 적립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다면 이자나 배당같은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써야할까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비과세금융상품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조합출자금, 조합예탁금, 장기저축성보험(10년이상), 국내주식형 펀드, 브라질 국채 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비과세 금융상품이지요.
 
두 번째는 이자나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분산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ELS 같이 환매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예금이나 펀드등 찾는 시기를 내가 선택할 수 금융상품은 다른 금융소득과 과세연도가 분리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부가 명의를 나누어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의 명의로 많이 가입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은 인별 과세가 되기 때문에 부부가 나누어 가입하면 가계로 보아 연간 4000만원까지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는 결과가 되고 다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5000만원 남짓 금융소득이 발생해도 분리과세로 끝나게 됩니다.
 
소득의 원천이나 수입시기도 잘 디자인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상품은 조금만 신경쓰면 절세가 가능한만큼 금융소득종합과세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kbskangpd@kbs.co.kr
 

 

[입력 : 2019-08-18]   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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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現 KBS 라디오PD·공인회계사(CPA)·은퇴설계전문가(ARPS)·공인중개사. KBS1FM <노래의 날개 위에> , KBS3라디오 <명사들의 책읽기> <힐링 클래식>, KBS1라디오 <경제투데이> <뉴스와이드1부> 외 다수 프로그램 제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2009), 제22회 한국PD대상 실험정신상(2010) 외 多數 방송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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