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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특약, 아는만큼 돈이 된다!

"가입한 보험의 보장범위 제대로 알고 있어야..."

글  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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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기본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기본적인 사항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에 가입할 때는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계약이 아닌 특약사항까지 꼼꼼히 챙기시는 것도 필수입니다. 보장범위를 몰라서 돈을 내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얼마전 회사 주차장에서 제가 아는 작가가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다른 분이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이 작가의 차에 부딪힌 것이죠. 차를 미신 분이 운전하다 그런게 아니니 자동차보험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일어난 사고여서 두 분이 서로 잘 아는 사이인지라 자칫 곤란해 질 뻔했습니다. 이 상황을 훈훈하게 마무리 한 것을 바로 보험의 ‘특약사항’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입해 있지만 가입한 줄도 모르고 있는 특약 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손해보험(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많이 부가하는 특약인데요,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주로 이웃간에 사소한 손해를 입히거나 혹은 과실에 의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서 병원비 등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요. 이럴 때 매우 유용한 보험입니다.
 
보장한도인 1억까지 가입해도 보험료는 몇백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주로 다른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하게 되지요. 그래서, 가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보험의 모습은 보장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주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과 동거하는 배우자 및 13세미만 자녀)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과 등본에 기재된 8촌이내 혈족)
- 자녀배상책임(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의 자녀)
 
보상하는 손해를 예로 들면,
-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파손한 경우
- 피보험자가 반려견과 산책을 하다가 반려견이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
- 피보험자가 보행 중 타인과 부딪쳐 타인의 핸드폰이 파손된 경우
 
등등 생각보다 보장의 범위가 넓은데요, 보상이 되는지 아닌지는 다음 3가지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1. 우연한 사고(의도적일 경우는 보상되지 않음)
2.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있을 경우
3.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가한 손해인 경우(가족간 부주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음)
 
취미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할 특약이구요.(상해보험, 운전자보험에 부가가능)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도 필수입니다. (태아보험, 어린이보험에 부가가능)
 
예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에 붙은 특약사항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까지 가입하신 종신보험에는 의료비 특약에서 수술의 종류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거기 2종에 해당하는 수술중 ‘치조골이식술’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할 때 항상 그런건 아니지만 이 수술을 받을 수도 있어서 치아보험이 없어도 이 특약이 있으면 비싼 임플란트 비용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술이 1종,2종,3종,4종,5종으로 분류되면서 해당 수술은 괄호안에 넣어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 가입한 상해보험은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보상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말부터는 괄호안에 ‘치아파절제외’라는 말을 넣고 있지요. 예전 보험의 ‘상해사고의료비담보’ 특약은 넘어져서 이가 부러지는 사고는 물론 음식물을 씹다가 치아가 손상되는 것도 ‘상해사고’에 해당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요즘 보험이라면 '치아파절제외'가 들어가 있으니 보상이 안되겠지요.
 
많은 분들이 보험에 들어놓고도 몰라서 보상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발생한 사고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신청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되실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보험증서를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약관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보험회사의 고객센터에서는 보험가입 사실만 가지고도
보상이 되는 손해에 대한 안내를 잘 해주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해보시면 돈이 되는 정보를 얻으실 지도 모릅니다.
 
은퇴설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는 것부터 시작해보십시오. ferrier3495@gmail.com

 

[입력 : 2019-07-18]   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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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現 KBS 라디오PD·공인회계사(CPA)·은퇴설계전문가(ARPS)·공인중개사. KBS1FM <노래의 날개 위에> , KBS3라디오 <명사들의 책읽기> <힐링 클래식>, KBS1라디오 <경제투데이> <뉴스와이드1부> 외 다수 프로그램 제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2009), 제22회 한국PD대상 실험정신상(2010) 외 多數 방송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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