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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8개 지자체, '고령자복지주택 공동추진 협약' 체결

고령층 대상 연령 특화설계와 복지서비스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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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1월 18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전국 8개 지자체와 함께 '고령자복지주택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 턱제거, 안전손잡이 등 연령 특성에 맞는 주택설계와 건강관리·문화활동 등 특화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부터는 주거복지 2.0 정부 정책에 따라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을 통해 기존 여가와 문화활동 중심의 서비스에 요양·돌봄 등 재가서비스를 더해 서비스 품질을 한층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LH가 지난 5월 국토부 공모로 선정된 지자체와 함께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별 업무와 사업비 분담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주시 ▲남해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해시 ▲울산광역시 ▲파주시 ▲평택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8곳의 지자체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고령자복지주택의 설계·시공 및 준공 후 주택의 운영·관리 업무를, 각 지자체는 사업부지 제공 및 복지시설 설치와 운영·관리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LH는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이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주체와 협업을 통해 사업의 질적·양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요양과 돌봄이 연계된 고령자복지주택 2.0 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의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입력 : 2020-11-19]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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