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훈육과 체벌에 대한 국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6월 5일 서울 중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개최한 제1차 아동학대 예방 포럼에서다.
이번 포럼은 정부가 지난 5월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의견수렴의 자리다. 앞서 정부는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처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공개토론회(포럼)에서는 “부모의 징계권 vs 아동의 안전권,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징계권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세원 강릉원주대 교수는 훈육과 징계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훈육은 아동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가르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목적이지만 징계는 아동이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을 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의미다. 이 교수는 "우리 사회는 훈육과 징계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동학대 가해자의 77%가 부모"라며 "좋은 회초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18년 기준 세계 54개국에서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부모의 권리라는 용어가 부모의 책임이라는 용어로 바뀌었고 캐나다에서는 권리라는 용어 대신 권한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강동욱 동국대 교수는 "이번 기회에 징계권을 폐지하는 것은 맞지만 체벌금지 규정을 민법에 넣는 것은 반대"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민법은 국민의 생활과 상황을 규정하는 기본 중의 기본인 법"이라며 "무언가를 하지 마라는 내용을 넣는 건 민법의 성격에 맞지 않다. 국민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내용을 민법에 넣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벌이라는 용어가 갖는 다양성을 정의하기가 어렵고 이 개념을 민법에 넣으면 혼란이 발생한다"며 "이미 학대와 체벌은 다 처벌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정서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처벌보다는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뀌어야 하는 것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다. 부모에게 학대가 무엇인지, 양육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한다"며 "부모가 됐을 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중고교 때부터 부모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부모교육에 인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부부처에서도 의견이 미묘하게 엇갈렸다.
김영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은 "정부서 체벌을 하지 말라고 제시했을 때 국민들이 그 방향대로 이끌어질 것인가는 의문"이라며 "훈육의 제대로 된 방식을 먼저 제시하고 선행돼 국민 인식이 바뀌어야 법이 개정돼도 국민들이 따라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