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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 학교에 보건교사 태부족

보건교사 없는 학교, 38.2%에 달해...보건교사 의무배치 개정안 국회서 ‘잠잠’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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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교 중 상당수의 학교가 보건교사를 두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부터 학교에 보건교사를 최소 1명 이상 의무 배치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으나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뉴시스가 교육부 학교정보공시인 학교알리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만2169개교 중 보건교사 총인원은 7529명(61.8%)에 불과했다. 4652개 학교(38.2%)는 보건교사가 없거나 휴직 중이다. 보건교사는 많아야 2명(12개교)이며 나머지는 모두 1명이 일하고 있다.
   
보건교사는 간호학과 졸업자, 보건 및 양호교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 교사다.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교원으로서 학생의 보건 관리와 지도, 관련 업무를 맡아 한다. 신종 코로나는 물론 과거 메르스 때와 같은 감염병이 돌 때면 보건교사들의 역할은 중요하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둔다'고 돼 있지만 의무 규정은 아니다. 같은 법 시행령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4개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신동근, 자유한국당 한선교, 박인숙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모두 보건교사를 최소 1명 이상 의무 배치하도록 하거나 순회 보건교사 폐지를 내걸고 있지만 통과는 지지부진하다.
 
교육부 측은 "공무원 정원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정원을 의무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반대가 있다"며 "1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까지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갈수록 줄어드는 학생 수도 발목을 잡는 한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학교라도 보건교사 업무가 적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학교알리미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학생 1명이 보건실을 이용한 횟수는 평균 8.7회다. 이 기간 전교생 492명(19학급)이 다닌 울산 온산중학교는 보건실 이용 횟수가 1인당 평균 92.4회(총 4만5459회)에 달했다. 이 학교 보건교사는 올해 현재 1명이다. 학생 1000명이 넘는 큰 규모의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도 있다. 같은 기간 수원 천천중은 전교생 1144명이 한 해 보건실을 5만3468번 이용해 평균 46.7회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정규직 보건교사가 없고, 올해 기간제 보건교사 1명이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격차도 문제다. 지난 2017년 당시 자유한국당 한선교(현 미래한국당) 의원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서울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93.8%인 반면 세종의 경우 5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학교의 경우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경남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각각 33.3%, 39.5%, 33.5%, 31.6%, 36.2% 밖에 되지 않아 보건교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건수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입력 : 2020-02-10]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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