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가 교육부 학교정보공시인 학교알리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만2169개교 중 보건교사 총인원은 7529명(61.8%)에 불과했다. 4652개 학교(38.2%)는 보건교사가 없거나 휴직 중이다. 보건교사는 많아야 2명(12개교)이며 나머지는 모두 1명이 일하고 있다.
보건교사는 간호학과 졸업자, 보건 및 양호교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 교사다.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교원으로서 학생의 보건 관리와 지도, 관련 업무를 맡아 한다. 신종 코로나는 물론 과거 메르스 때와 같은 감염병이 돌 때면 보건교사들의 역할은 중요하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둔다'고 돼 있지만 의무 규정은 아니다. 같은 법 시행령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4개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신동근, 자유한국당 한선교, 박인숙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모두 보건교사를 최소 1명 이상 의무 배치하도록 하거나 순회 보건교사 폐지를 내걸고 있지만 통과는 지지부진하다.
교육부 측은 "공무원 정원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정원을 의무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반대가 있다"며 "1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까지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갈수록 줄어드는 학생 수도 발목을 잡는 한 요인으로 꼽힌다.
지역별 격차도 문제다. 지난 2017년 당시 자유한국당 한선교(현 미래한국당) 의원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서울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93.8%인 반면 세종의 경우 5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학교의 경우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경남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각각 33.3%, 39.5%, 33.5%, 31.6%, 36.2% 밖에 되지 않아 보건교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건수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