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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대응, R&D인허가 기간단축·특별연장근로 인정 검토할 것”

홍남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소재·부품·장비 R&D 세제공제 적용 확대”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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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 개발을 위한 R&D(연구개발)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 중에서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이달 말 재량 근로와 관련한 지침도 제공한다.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관련해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관련되는 지원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면제 및 2020년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동향을 관계부처 간에 긴밀하게 공유하고 상황 전에게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상황과 앞으로의 전개 가능성 및 일본 조치와 관련된 단기적·근원적 대응방향에 대해 면밀히 종합검토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만일에 대비해 영향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관련 상황 및 대응방안 등도 점검했다.

 
 

 

[입력 : 2019-07-19]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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