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파주시에서 발생했다. 발병 원인을 밝히는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10㎞ 거리에 있는 북한에서 전파됐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7일 오전 6시30분께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의 한 돼지농장을 ASF 발생 농가로 확진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파주시에 따르면, 이 농장의 돼지들은 2~3일 전부터 사료섭취가 저하된 후 16일 오전 8시 3두가 폐사하고 오후 4시 추가로 1두가 죽었다.
진료수의사의 의견에 따라 자체 부검을 한 결과 비장 종대 및 고열 소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시는 오후 6시20분 소독차량을 긴급투입해 농장주변을 소독하고 다음날 오전 3시에 정밀검사, ASF를 확진했다.
정부는 발병 농가의 위치 등을 고려해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농장주나 관계자들의 해외여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이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네팔) 4명도 해외여행이나 국제우편 수령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올해 5월30일 ASF가 처음 발병한 북한과 이 농장은 10㎞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 농장은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아 사용이 금지된 잔반도 먹이로 사용하지 않아 정부는 북한에서 전파됐을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전국 일시 이동중지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살처분 및 긴급방역 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ASF는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한번 감염되면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으로 아직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다. 최근 중국에 이어 북한,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해 돼지 수백만 마리가 살처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ASF 발생지역 여행 시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 착용했던 의복·신발 등 일체 세탁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남은 음식물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 수 조절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전날 오후 6시 경기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됐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이날 오전 6시30분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정됐다.
김 장관은 "농식품부는 검역 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서 파견해 발생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인근 농장 전파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농장 반경 3㎞ 이내 위치한 양돈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반경 10㎞ 이내 양돈농가 19호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를 통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김 장관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6명을 투입해 신고 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거점 소독시설(16개소)과 통제초소(15개소)도 운영해 축산 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국 지자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즉시 설치·운영하고 양돈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 소독,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의심축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축산농가와 도축장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내·외부 및 출입차량 소독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검역본부, 지자체 등에 신고해 달라"며 "전국 축산농가 모임·행사 금지 등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닌 만큼 국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소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