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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 진술거부한 曺國 “해명은 구차하다, 법정서 진실 가릴 것”...뭐가 그리 당당할까

8시간만 조사받고 집에 돌아가...檢, 추가 소환 예정

글  백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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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1월 14일 첫 검찰 조사를 마치고 8시간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조국씨를 추가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국씨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에 비공개로 출석해 오전 9시35분부터 조사를 받았고, 조서 열람까지 마친 뒤 오후 5시30분께 귀가했다고 한다.
 
조국씨는 조사를 마친 직후 변호인을 통해 "방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전직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국씨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검찰은 조국씨를 상대로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진술 거부로 조사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 소환은 지난 10월 14일 법무부장관에서 사퇴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다. 지난 8월 27일 전방위 압수수색 등 검찰이 이 사건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79일만이다. 조국씨는 지난 8월 장관 후보에 지명된 이후 가족들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지난 9월9일 임명됐고 결국 35일만에 사퇴했다.
 
조국씨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는 지난 11월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국 인사청문회 당일인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두 번째 기소였다.
 
 

 

[입력 : 2019-11-15]   백두원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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