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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前 법제처장 “曺國 임명 강행은 헌법 위반”

“문재인의 독선과 불통, 역대 대통령 수준 초과”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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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가 언론 기고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 변호사는 9월 10일자 조선일보에 투고한 ‘국민을 장기판의 졸(卒)로 보는 대통령’ 제목의 글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행태는 현행 헌법의 맹점인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를 이미 충분히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통과 독선적 제왕이라는 그림자가 문 대통령 뒤에 붙어 다닌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라 약칭)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에 박수를 보내고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에 섰던 사람"이라고 전제한 뒤 “국민의 소리를 장기판의 졸(卒)로 보는 박근혜의 불통과 독선에 진절머리가 났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그런 권력의 횡포를 가능하게 하는 대통령제(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낼 때가 됐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면서 “사실 박근혜의 국정 농단 탄핵 사유는 그렇게 중한 헌법 위반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국민은 권력을 전횡하는 대통령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는 그런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대통령의 파면을 선언하였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촛불 집회에 동조했던 대다수 국민이 원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탄생을 원천 차단하는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 폐지로서 박근혜 퇴진은 그에 따른 부차적인 것이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 먼저 했어야 할 일은 헌법의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을 단행해 새 헌법에 의한 선거를 실시하고 새로운 국가수반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일이었다고 이 변호사는 강조했다. 이것이 ‘촛불 혁명’의 완성이라는 것이었다.
 
이 변호사는 “문 대통령의 권력 행사 과정에서의 독선과 불통은 역대 대통령의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이번 조국씨의 법무장관 임명 강행에서 보듯 그간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 시비에 휘말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20명이 넘는 고위 공직자를 자신의 뜻대로 임명했다. 전무후무할 일이다"고 지적했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표현이라고 한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의 인사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라면서 “헌법의 수권에 따라 제정된 국민의 대표 기관이 행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을 임명 강행함은 헌법 위반"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인사를 발탁하라. 그것이 헌법의 정신이자 국민의 가장 큰 심부름꾼인 대통령의 직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 주변에는 문 대통령의 공직 배제 5대 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공약에 공감해서 표를 던졌다는 사람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고자 한다"며 “자기들만이 정의를 독점하고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편협한 우월 의식, 영웅주의에서 벗어나라. 참으로 소가 웃다가 코뚜레가 부러질 일이다. 5공 전두환 정권도 '정의 사회 구현'을 국정의 첫 번째 목표로 내세웠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현 정권에 대해 “국민적 에너지 낭비와 소모적 국론 분열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지금까지도 적폐 청산이라는 초헌법적 개념을 내세워 과거 특정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적절히 환기시키면서 국민 편 가르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행태는 현행 헌법의 맹점인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를 이미 충분히 답습하고 있다"며 “불통과 독선적 제왕이라는 그림자가 문 대통령 뒤에 붙어 다닌다"고 비판했다.

[입력 : 2019-09-10]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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