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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달부터 우선순위 없이 지급...청년들 道德的 解弛 초래 가능성은?

나이·미취업기간·하위소득층 요건만 충족되면 모두 지급...올 연말까지 8만명에 1582억 지급

글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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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온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했다. 이달부터는 ‘우선순위’ 없이 지원 요건만 충족하면 전원 지급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8월부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원대상은 만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지난 3월 제도를 도입한 고용부는 그동안 제한된 예산을 고려하면서 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졸업 후 경과기간과 유사사업 참여 경험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지원자를 선정했다.
 
고용부는 지난 4개월간 우선순위가 높은 청년들의 지원금 수요가 많이 해결된 것으로 판단해 우선순위를 없애고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하반기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데다, 하반기 졸업생들의 구직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해 이번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치단체의 청년수당 같은 유사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올해 연말까지 약 8개월 동안(3월 도입) 총 8만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은 1582억원이 책정됐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 형태로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되며 취업 또는 창업 시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포인트 형태로 주어지는 지원금은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다. 지원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가 30만원 이상을 일시불 결제할 경우 고용부에 사용 내역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직활동계획서와 함께 졸업 후 기간·가구소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졸업증명서(대학교·대학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박종필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하반기에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으니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활용해 취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지원금 확대 방안에는 부정수급에 대한 방지책이 없었다. 고용부는 지난 6월 지원자들의 사용 내역을 조사했지만 당시 고용부 직원이 수급자 230여명을 대상으로 확인해본 것이 전부다. 지난 6월까지 3만9000여명이 지원받을 사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니 일부 청년들 사이에 “정부 보조금 못받으면 바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입력 : 2019-08-07]   김성훈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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