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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 흡연차단이 금연정책의 핵심”

정부, 금연종합대책 발표 “담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다”...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모든 건축물 실내흡연 단계적 금지 추진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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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흡연율은 2008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다. 2017년 성인남성 흡연율이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남성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4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금연정책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신종담배에 적극 대응,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시행하게 됐다.
 
 
정부가 내놓은 금연대책의 중점 추진 방향 및 전략별 주요 내용으로는 ▲흡연 조장 환경 근절을 통해 청소년 청년 시기의 흡연 적극 차단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적극 대응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 차단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 등이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5월 21일 “최근 신종담배 유행 등 새로운 흡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감소추세에 있던 청소년 흡연율은 최근 2년간 증가 추세에 있고,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출시,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광고·판촉행위 등으로 금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청소년 흡연율은 2016년 6.3%, 2017년 6.4%, 2018년 6.7%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담뱃값을 인상하고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를 도입했으며 아울러 흡연예방 교육 및 흡연자 금연치료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정부가 내놓은 금연대책의 중점 추진 방향 및 전략별 주요 내용으로는 ▲흡연 조장 환경 근절을 통해 청소년 청년 시기의 흡연 적극 차단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적극 대응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 차단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 등이다.
 
 
경고그림 도입 국가수. 표=보건복지부

  

내용별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담배광고·판촉행위 제한 강화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되, 문구면적은 그대로 유지(20%)하고 경고그림 면적만 30%에서 55%로 확대한다.
 
또 경고그림 및 문구 외에 나머지 면적의 디자인(색상, 글자 크기 및 글씨체, 상표 브랜드명 표시, 소재 등)을 표준화·규격화하는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을 도입한다. 이는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은 담배제품의 매력을 낮추고 담뱃갑을 활용한 광고 및 판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호주,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아일랜드, 뉴질랜드,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소매점 안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담배 광고와 동일규모로 금연광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동물 등장인물(캐릭터) 등은 담배광고에 사용을 금지한다. 또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소매점 내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담배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익?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담배광고 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광고내용을 사전 심의하는 ‘담배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를 도입한다.
 
또 누구든지 소비자가 담배를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판촉행위를 할 수 없도록 담배 판촉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시민단체·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불법 담배 판촉행위 감시단’을 통해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일정 분량 이상 흡연장면이 노출되는 영상물은 도입부에 금연 공익광고를 배치하거나 또는 건강 경고문구의 자막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언론·방송 매체 안에서 담배 및 흡연장면에 대한 자율 방송 권고기준을 마련하여, 정부, 소비자단체, 미디어 제작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점검(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담배 등 니코틴 함유제품 및 흡연 전용기구 규제 강화이다.
 
담배 맛을 향상시켜 여성 및 아동?청소년 등의 흡연을 유도하고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증가시키는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지만,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 함유 제품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고, 수제담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 담배제품의 관리를 강화한다.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도 광고 및 판촉행위 금지, 경고그림 및 문구 부착 의무화 등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담배제품의 원료, 첨가물, 제품 연기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정부에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

셋째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 차단이다.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흡연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및 일부 공중이용시설을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2021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2023년 모든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해 종업원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길거리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분리해 지정한다. 실내금연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행자와 분리된 장소에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확대하고, 올해 내에 실외 흡연가능구역 설치 지침을 마련한다. 현재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는 흡연부스 등 지붕이 있는 공간이나, 하나 이상의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도 실내로 간주함에 따라 공개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권고하고 있다.
 
넷째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이다.
 
청소년·청년의 흡연시작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 흡연예방교육을 활성화한다. 어릴 때부터 흡연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아동복지법 시행령)’에 흡연예방교육을 명시하고, 학교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프로그램·교육자료도 개발·보급한다. 학교 내 흡연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건소 금연지원프로그램(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및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병원, 금연치료 집중부대(전국 20개) 및 의경 기동대 내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해 흡연장병 금연치료도 강화한다. 또 대학생 대상 금연클리닉 운영을 확대하고, 대학생 스스로 금연운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금연응원단(서포터즈)’의 역할을 다양화해 청년층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을 강화한다.
  
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자(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금연교육 이수 시 과태료 50% 감경, 금연치료프로그램(보건소 금연클리닉, 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사업) 이수 시 과태료를 면제하되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2회 적발 시까지만 적용할 계획이다. 또 국가금연사업 정보를 연계해 중증 흡연자는 금연캠프 및 금연치료 중심으로, 경도흡연자 및 금연클리닉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흡연자는 금연상담전화 등에 연계하는 흡연자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금연치료 지원과 흡연자의 금연치료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 금연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담배 규제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 및 국제 협력 강화이다.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흡연자 패널 구축을 통한 국제 공동연구(ITC),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및 건강위해도 평가 등 금연정책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한다. 또한 금연 홍보?흡연예방교육?금연지원 등 분야별 금연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금연치료사업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제적 담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비준을 추진하고, 2012년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총회를 2022년 다시 유치(제10차 당사국총회)해 금연정책 추진의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참고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는 담배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별 담배공급관리체계 구축 및 국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제5차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총회(2012년)에서 채택돼 현재 비준국 52개국에 달한다. 2018년 제1차 의정서회의에서 약칭으로 ‘서울의정서(Seoul Protocol)’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지원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시작을 차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청년을 보호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

 

As-Is(현재)

 

To-Be(5년 내)

1. 담배광고?판촉행위 제한 강화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건강경고 면적 50%

(경고그림 면적 30%)

건강경고 면적 75%

(경고그림 면적 55%)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의무화

 

브랜드별 고유 담뱃갑 디자인 가능

모든 담뱃갑 디자인 표준화

담배광고 소매점 금연광고 의무화, 만화·동물 캐릭터 사용 금지 및 담배광고 외부 노출 단속 강화

 

-소매점당 평균 22.3개 담배광고

-소매점 70%가 내부광고 외부 노출

-광고물에 만화, 동물 캐릭터 사용 

-소매점 담배광고와 동일비율로 금연광고 

-소매점 담배광고 외부 노출 차단

-만화·동물 캐릭터 광고사용 금지

담배광고 사전 자율심의제 도입

 

광고 후 정부 요청시 자료제출

광고 전 사전심의로 소비자 오인 유발 광고 선제적 차단

담배판촉행위 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

 

흡연전용기구 이용, 리뷰 형식의 우회적 판촉행위 가능

우회적 판촉행위 전면 금지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미디어 흡연장면 노출에 따른 부정적 효과 적극 대응

 

공중파 3사 외 자율규제

- 자율규제 권고기준 마련

미디어 내 흡연노출 감소

2.

니코틴중독

유발 제품 및 흡연 전용기구 규제 관리 강화

가향물질 첨가 단계적 금지

 

캡슐?가향담배 판매

가향물질 첨가 단계적 금지

니코틴 함유 제품 및 흡연 전용기구 규제 강화

 

유사담배 관리 사각

흡연전용기구를 통한 광고 성행

니코틴 함유 제품과 흡연전용기구의 관리 강화

담배 및 담배배출물 성분제출 의무화 및 공개

 

유해성분 정보 미제출

- 타르, 니코틴 2개 성분만 담뱃갑에 표기

담배의 첨가물 및 유해성분 정보 제출

모든 유해성분 정보 공개

3.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 차단

공중이용시설 실내흡연 단계적 금지

 

업종별 금연구역 나열로 실내흡연 방지 불완전

모든 공중이용시설 건축물 실내에서 전면 금연

길거리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실외 흡연가능구역 분리 지정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의 흡연가능시설 632

전국 흡연가능구역

10,000개로 확대

4.

흡연예방 및 금연치료 강화

아동?청소년 및 청년 흡연예방교육 강화

 

흡연예방교육은 안전교육 중 선택 사항

9개 고등학교에서 흡연학생 관리 시범사업

 

교육내용에 흡연예방교육 명시

전국 고등학교 약 240(전체의 10%수준)로 확대

흡연자의 금연치료 적극 지원 및 서비스 고도화

 

-일반인 대상 금연교육

-금연지원서비스간 연계 미흡

- 일반인 대상 금연교육 실시

금연지원서비스간 연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금연치료 건강보험급여 검토

 

참여의료기관에서만

금연치료약제 처방 가능

모든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 처방 가능

5.

담배규제

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 및 국제 협력 강화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비준 및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추진

 

의정서 서명,

불법거래 규모 파악 불가

 

의정서 비준,

담배 유통시스템 추적해 불법거래 근절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추진 체계 마련

 

필요에 따라 매년 단년도 연구용역 발주

중장기적 관점의 R&D연구 추진, 금연사업 중기 평가

 

5년내 달라지는 모습. 자료=보건복지부

 

 

 

[입력 : 2019-05-22]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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