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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법, 국민경제에 부정적 충격 한층 더할 것”

경제4단체, 국회에 경제 관련 보완입법 요청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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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 12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간담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DB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4단체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경제 관련 법과과 관련해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입법 요청'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3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정기 국회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등 규제 입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재계는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경제 4단체는 "우리 기업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개정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가급적 이번 임시 국회에서 보완입법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경제 단체는 감사위원 분리선임(1인 이상) 제도,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등이 기업 핵심경영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상장사의 경우 6개월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않고도 소수주주권 사용이 가능해져 투기적 펀드 등에서 이사 후보자를 추천, 이사회에 진출시키는 것이 용이해졌다고도 했다. 
  
경제 4단체는 우려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행 시기를 1년 늦춰달라 요구했으며 상장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에 따른 주식보유기간(현행  6개월)을 유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4단체 관계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낮은 수준의 노동 유연성과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 등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고, 기업들의 해외이전과 민간 고용여력 또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통과된 경제 관련 법들은 국민경제에 부정적 충격을 한층 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력 : 2021-01-03]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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