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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로 통과시킨 ‘야합 선거법’...선관위가 ‘위헌’ 이유로 다시 개정 요청

선관위 “선거연령 하향에 학교 혼란 우려” 입법 보완 요청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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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 10일 개정 선거법을 다시 입법 보완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정당 대표들에게 공문을 보내 공직선거법 개정 및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본격 선거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입법 공백으로 유권자 혼란 및 선거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1월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연말 민주당과 범여권 성향의 군소정당은 ‘밀실합의’ ‘일방처리’ 등의 지적을 받으면서도 해당 선거법을 무리하게 강행처리했다. 이에 개정 16일만에 위헌 등의 문제가 있다며 선관위로부터 다시 개정하라는 지적을 받은 셈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학교가 정치적으로 변하거나 교육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까 우려했다. 이에 초등·중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등·중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등·중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요구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조항도 개정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규정 중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기탁금을 15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 심사에 탈락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에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시한을 넘겨 그 효력을 이미 상실했다"며 "입후보 예정자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재외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등록신청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의 수정·보완 등도 요청했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온전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참고: 중앙선관위 보도자료
 

붙임 1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공직선거법 개정안 주요내용

 

 

비례대표국회의원 기탁금 하향조정(헌법불합치, 2018. 7. 1. 효력상실)   

 현행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하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사유 추가(헌법불합치, 2019. 7. 1. 효력상실)

 예비후보자가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에 후보자 추천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공공기관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허용(위헌, 2018. 2. 22.)

 호별방문제한 완화   

 호별 방문이 가능한 장소 중 다방은 점포에 포함되므로 삭제, ‘공서 등 공공기관포함

  문자메시지 정의에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

  정보통신망상 위법게시물 삭제 요청권 : 요청사실 안내 등 신설

 위법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등은 선관위의 요청사실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전송

   통신자료제공 : 사후통지 제도 등 신설    

 각급 선관위 직원은 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30일 이내(선관위에서 고발?수사의뢰한 경우에는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

 각급 선관위 직원은 자료제공 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 소속 기관에 비치

붙임 2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따른 입법 검토사항

 

 

 

< 현행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 >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선거운동 금지(§604·5)

                  직무관련 지위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5)

                  교육적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 없는 자에 대한 교육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85)

                  법령상 정치활동 등 금지된 교원 등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875·6)

                  호별(교실)방문 등 금지(§106①?③)

 - 선거운동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권유·연설대담 통지위한 호별(교실) 방문 금지

 

입법 보완 검토사항

(사립학교 교원 포함여부 논의 필요)

 교육공무원의 지위이용 선거운동 금지(§85)

 교육공무원의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 금지(§86)

 

(·중등학교 내외 금지여부 논의 필요)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603)

 공개장소 연설?대담(§80)

 의정보고회 개최·의정보고서 배부 등(§111)

붙임 3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관련 논의 필요사항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근거 마련    

 ( )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의 형태로 표시

 (개 정) 바코드의 정의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기호로 QR코드 사용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거과정상 신뢰 확보

      사전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 사인 인쇄날인 근거 신설

 (현 행) 규칙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개 정)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날인의 규칙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논쟁의 소지 제거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 수정·보완

   (현 행)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 중 2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

 (개 정) 2회 이상 계속하여 투표하지 않더라도 영구명부에서 삭제하지 않도록 하여 재외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등록신청의 불편 해소

      한국선거방송 운영 근거 마련

 (현 행) 한국선거방송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지적(행안위 결산심사)

 (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올바른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선거전문채널 한국선거방송이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지방선거관리경비 운용 근거 마련

 (현 행) 지방선거관리경비의 예산총계주의 예외 운용의 법적 근거 미비 지적(행안위 결산심사)

  ( ) 지방선거관리경비를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의 예외 명시하여 지방선거에서 세입세출예산외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입력 : 2020-01-13]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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