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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청와대 ‘親文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추진

나경원 “한국당, 민생법안 우선 처리 요구…여당이 외면”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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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행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낙선 '선거 농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인 '감찰 농단',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과 내사 중단에 친문 실세들이 연루됐다는 '금융 농단' 등을 '친문(親文)농단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월 1일 국회에서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는 해야 할 마땅한 책무를 해야 한다"면서 "일명 '백원우 팀'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각종 의혹을 엮는 연결고리"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작년 지방선거 직전 청와대 '백원우 팀원'의 울산 ‘잠행’을 두고 "이 팀이 왜 울산에 갔냐는 질문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갔다고 했다. 청와대가 국민과 국회를 기만·조롱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또 지난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수사를 지휘한 김기현 전 시장의 사례뿐 아니라 경상남도 사천·양산·창원시장 후보에 대한 '표적수사'를 이용표 전 경남지방경찰청장이 주도했다면서 "현 정권의 선거 개입은 헌정 농단,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어린이 안전법안, 그리고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 요구를 차갑게 외면한 쪽이 바로 여당"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11월 3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은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을 막았다',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다'는 거짓말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이라며 "'야당 탓', '한국당 탓'을 밥 먹듯 하는 여당이니 어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선거법 날치기 상정이 어려워진 것에 대한 화풀이를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을 것이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말은 바로하자.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 해인이법, 각종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실제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연 누가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했는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이다. 5분의 1 의원만 출석하면 본회의를 열도록 하는 국회법을 누가 어겼는가? 바로 문희상 의장과 여당"이라며 "지금 누가 누구한테 '민식이법을 막았다'는 새빨간 거짓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가. 뻔뻔하기 짝이 없는 '남 탓' 버릇"이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야당의 최소한의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사상 초유의 '국회 파업'을 벌인 의장과 여당이 바로 민식이법을 막은 것이고, 민생법안을 볼모 잡은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본회의를 열어주겠다니, 무슨 이런 염치없는 사람들이 다 있는가. 국회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이들이 또 다시 불법의 고리를 꿴다.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직무 유기, 법질서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은 독재악법,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지켜만 보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배신하는 비겁과 도망의 정치다. 필리버스터는 독재악법을 막아 세우기 위한, 우리 법이 보장한 평화적이고도 합법적인 저지 수단이다. 우리는 그 '저항의 대장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 "문희상 의장과 여당에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며 "즉각 본회의를 열어라. 본회의가 열리는 즉시 우리는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 국회법이 보장한대로 필리버스터를 할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우리의 저항의 대장정이 그토록 두렵다면, 방법은 간단하다"며 "불법 패스트 트랙 철회하고, 터져 나오는 친문게이트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된다"며 "문희상 의장과 여당의 합리적인 판단과 당연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11월 29일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뒤늦게 통과된 민식이법을 제외한 199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20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는 12월 10일까지 108명의 의원들이 돌아가며 토론을 진행한다는 전략이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106조2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입력 : 2019-12-01]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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