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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구 5명 중 1명 65세 이상 老人...3억 주택 보유한 55세 가입자 월 46만원 수령

범부처 인구정책TF, 고령인구 증가 대응책 발표...심각한 고령화에 산업·주택정책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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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산업현장의 생산성 저하를 막고, 고령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안정화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늦은 나이에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생 2막을 연 고령층을 상대로 하는 신산업을 육성한다. 각종 연금이 고령인구의 실질적 노후보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은 가입요건을 낮추고, 보장성을 강화한다. 퇴직·개인연금은 세제혜택을 확대해 가입율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1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인구정책TF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20개 정책과제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가 기존의 산업·국토·금융정책 분야에 새로운 도전요인으로 등장한 만큼 이번에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내놓았다.
   
우선 정부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산업현장의 노동투입인력 감소와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면서 중·장년 인력의 창업을 돕고, 이들이 재직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중·장년 퇴직인력의 경력·전문성·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비즈니스모델(BM)기획, 지식재산권(IP) 창출 컨설팅 등 기술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생태계 내에서 멘토와 투자자 등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늘어나는 고령층의 요구를 반영한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를 거쳐 이를 기반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령자 신체정보와 행동, 생활패턴 등을 분석, 고령친화 제품·시스템·서비스를 표준화할 예정이다. 고령인구의 생활편의를 위한 신약과 의료기기를 개발을 활성화하고, 서비스 로봇, 자율주행차 등 융합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인력도 양성한다.
 
당초 예상보다 빠른 인구구조 변화로 고령인구와 1인 가구, 빈집·노후주거지가 늘어나면서 기존 주택수급 전망에 대한 재검토와 주택정책 방향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부는 진단했다. 고령인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는 122억원을 투입해 고령자 복지시설 조성 등 주거와 복지를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 20개소(기존 10개소 포함)를 조성한다.
 
안정적인 주거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빈집과 낡은 주거지에 대한 정비사업과 도심재생 활성화를 통해 도심에 주택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에 맞게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완화한다.
 
1~2인 소형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을 맞춰 공동 거주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과 운영방안이 담긴 매뉴얼을 마련해 사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고령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이들의 접근성과 안전성, 편의성을 고려해 도시공간을 설계하고, 기반시설의 고령친화적 설계기준과 노인편의시설 구비기준 등을 담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 보유자산의 70%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상황을 고려, 고령층의 실질적 노후보장을 위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행 60세 이상인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합리화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을 자동승계하고, 취약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 등 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만약 3억원 주택을 보유한 55세 가입자의 경우 월 46만원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가격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경키로 한 것과 관련해 공시가격이 보통 시세의 60~70% 수준임을 감안하면 13억~15억원 주택 보유자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어설 경우에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된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만 가능하고 소유권은 가입자가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주택 소유권을 주금공으로 이전하고 가입자는 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제도로, 이번 조치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135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확대하고, 배우자 수급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취약고령층의 우대율을 최대 13%에서 20%로 확대한다. 예컨데 1억1000억원 저가주택을 보유한 65세 일반 가입자의 경우 월 26만6000원을 받지만, 우대율 20%를 적용하면 30만5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 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했다. 지금은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다. 이밖에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외 추가 수익을 확보하고, 청년·신혼부부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중소·영세기압에 대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퇴직급여를 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토록 세제혜택도 늘린다.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퇴직연금 수익율을 높이고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된다.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 '일임형 제도(DB형)를' 도입하고,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에 자동 가입되는 '사전지정운영(DC형) 제도, 수탁법인을 설립해 운용하는 '기금형(DB·DC형)' 제도 등이다.
 
또 금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사전지정운용 상품 등의 경우 금융사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자기자본 투자를 유도하기로 헀다. 내년 1분기부터는 금융사가 아닌 일반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종합재산관리(ISA) 계좌의 만기(5년) 도래시, 계좌금액내 개인연금을 추가 불입을 허용하고, 추가 불입액의 10%(300만원 한도) 세액공제를 추진한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IRP 포함) 세액공제 한도는 연 200만원 늘린 연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3년간 한시운영되며,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정부는 퇴직·개인연금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규모별 단계적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한다.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재정지원을 위한 관련법은 국회 계류 중이다. 퇴직연금 관련 사업자가 서비스 수준과 수익률 등에 따라 수수료 수준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자유롭게 연금상품을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민간 핀테크 앱(App)과 연계해 연금정보를 공시하거나 계좌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둔화로 세입규모는 감소하고, 복지증가로 지출수요가 늘어나는 등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서둘러 장기재정전망에 착수해 분석 및 정책제언 기능 강화를 위한 추계모델 추가도입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장기재정전망 결과와 함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계해 재정건정성 프레임워크를 수립할 방침이다.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2016년 이후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장기요양 수가 가산제도를 손보고,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8.51% 수준에서 10.25%로 상향하고 국고지원도 계속해서 늘리기로 했다.
 

 

[입력 : 2019-11-14]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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