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전치 절차인 선거소청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무효, 당선무효 소송은 먼저 공직선거법 제219조 소정의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도지사 선거는 선거일 14일 내로 거쳐야한다"며 "선거 공정성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상 침해하는 내용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울산 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과 같이 사후에 이런 상황이 드러난 때, 안 때로부터 일정기간 소청 기간을 부여하는 게 선거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침해로부터 기본권 보장하는 방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현재 당선돼 시장으로 있는 사람의 개입 혐의가 만약 드러나서 형사 처벌된다고 하면 당선 무효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형사 절차"라며 "별도로 법원에 선거 무효 재판을 걸기 위해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절차가 막혀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권력형 관권·공작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고 공동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