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중풍 등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에 대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2일 “노인장기요양 재가(在家)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시설(施設)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실확인서에 이웃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불편을 없애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재가(在家)급여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해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시설(施設)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5등급으로 나눠져 실시된다.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장 심한 1등급과 2등급은 시설급여를, 3~5등급은 재가급여를 받게 된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건보공단 직원의 조사만으로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로 변경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건보공단에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웃 주민 등 제3자의 확인을 구해야 하는 신청인들의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발생하는 생활 속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