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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급여, 이웃주민 확인 없이도 재가급여→시설급여 변경 가능해져

국민권익위, 건보공단에 “제3자 서명은 불필요한 행정절차" 시정 권고

글  윤성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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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중풍 등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에 대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2일 “노인장기요양 재가(在家)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시설(施設)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실확인서에 이웃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불편을 없애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재가(在家)급여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해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시설(施設)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5등급으로 나눠져 실시된다.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장 심한 1등급과 2등급은 시설급여를, 3~5등급은 재가급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 급여종류를 변경할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 등 재가생활이 곤란한 사유를 사실확인서에 기재하고 지역주민 등 제3자의 확인 및 서명을 필수적으로 받고 있다.
 
하지만 외부활동이 거의 없고 거동 자체가 불편한 노인이 급여종류를 변경하기 위해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다. 국민신문고에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고자 공단에 신청하였으나 이웃의 확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남의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몹시 꺼리는 것이 현대 보통인의 상례인데 공단직원이 확인하면 될 일을 왜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요지의 불만이 꾸준히 올라왔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건보공단 직원의 조사만으로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로 변경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건보공단에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웃 주민 등 제3자의 확인을 구해야 하는 신청인들의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발생하는 생활 속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력 : 2019-05-02]   윤성문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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