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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민주노총 총파업 불법 행위시 법·절차 따라 조치"

오는 6일 파업하는 민노총에 사전 경고

글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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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이 오는 3월 6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절차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3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요 간부회의에서 오는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민주노총총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총파업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합법적인 파업과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절차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또 "우리사회가 당면한 여러가지 노동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지난번 탄력근로제 합의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한발 양보하며 대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반대하며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나선다. 지난해 11월 전국 규모 총파업을 강행한 지 4개월 만이다.
 

 

 

[입력 : 2019-03-04]   이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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