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후속조치로 과로사방지법 제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으로 합의안 도출에 진통을 겪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2월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에스타워)에서 제13차 전체회의를 열어 과로사방지법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을 현행 산업안전보건지침상 과로 기준인 4주 연속 평균 64시간, 12주 연속 평균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과로사방지법'을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노동자 과로 문제를 방지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의 법제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과로사'라는 명칭이나 도입 시기 등을 놓고 이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일본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률이 없고 실효성이 검증된 바도 없기 때문에 법 제정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며 "정부가 대책 마련을 하고 노사가 적극적인 지원을 한 이후에 법률 제정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일본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률이 없고 실효성이 검증된 바도 없기 때문에 법 제정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며 "정부가 대책 마련을 하고 노사가 적극적인 지원을 한 이후에 법률 제정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과로와 과로사에 대한 구체적 정의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안되어 있다"며 "과로사 보상 기준인 4주 평균 주 64시간도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고 과로에 대해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 수준이 미미하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노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차기 회의를 통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과로사방지법과 관련해서 노사가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노사가 각자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