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1월 18일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른바 ‘스튜어드 코드’로 불리는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국민연금은 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제정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 16일 기금운용위원회에도 보고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은 투자대상 기업 관련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 등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통해 주주가치와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특히 중점관리사안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계별 수탁자 책임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중점관리사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보수한도의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했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등이다. 또 단계별 활동이란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단계별 수탁자 책임 활동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기업의 경우,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에 따라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이 동일한 사유로 임원 선임 안건에 2회 이상 반대하는 등 중점관리사안(지속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에 해당되는 투자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공개 대화 실시 등 단계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전체 기금의 17.1%(약 109조원)를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기준으로 상장사 지분 중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수는 총 297개이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네이버, 현대차 등 주요 기업이 다 들어있다.
국민연금은 이들 기업 중 중점 관리기업을 선별할 예정이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경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재계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반대하는 이사가 특정 기업 이사로 선임됐다는 이유로 중점 관리대상이 된다는 것은 다른 주주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익 배당의 비율은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지 국민연금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