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여부를 놓고 재계의 초미 관심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회계 논란이 마침내 ‘고의분식’으로 결론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1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2015년말 회계처리 변경를 ‘고의 분식회계’로 최종 판단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3월 해당 사안에 대해 특별감리에 들어간 이후 1년 8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안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 측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 비율이 정해지도록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렸는지 여부였다. 합병 당시 두 회사는 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 비율로 주식을 평가했다.
증선위의 이날 결론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고, 아울러 검찰 고발조치를 당할 예정이다. 또 거래정지와 함께 상장폐지 여부도 심사받게 된다.
한편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 앞으로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에 매진해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계에서는 당시 삼성그룹의 현안이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