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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래관계

UN, 北인권 결의안 14년째 채택...인권유린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명시

北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오토 웜비어 가족, 北에 11억 달러 배상요구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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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억류돼 고문을 받가 풀려난 뒤 일주일만에 사망한 오토 웜비어 가족이 12월 17일(현지시각) 북한을 상대로 11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웜비어 가족 변호인은 지난 10월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북한이 징벌적 손해배상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 같은 배상금을 청구했다. 변호인은 “북한의 극악무도한 행위가 더 많은 처벌로 이어질 것이란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언론을 통해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17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11월 1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결의안은 별도의 표결 없이 컨센서스(합의)로 전격 채택됐다.
      
해당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북한 최고권력자 ‘김정은’을 의미한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14년째 채택되고 있다. ‘2018년판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규정하고 인권침해의 즉각적 중단을 비롯해 강제수용소 즉각 폐쇄,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자체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던 고문·비인도적 대우·강간·공개처형·비사법적 구금과 처형·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연좌제 적용·강제노동 등 비인도적 행위를 그대로 인용했다.
            
한편 통일부는 ‘남북철도·도로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착수식’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최 비용은 남북교류협력자금에서 충당할 예정이며, 규모는 7억200만원으로 알려졌다.
 
 
 
 
 

[입력 : 2018-12-19]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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