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이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수한 청년 인력의 농업 및 농촌으로의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장학금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9일, 올해 2학기부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새롭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대상은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중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이다. 올해 2학기에는 신규 장학생 50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학업장려금은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 생활비성 지원금을 말한다. 학기 중 농업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한다. OT(5시간), 지정교육(20시간), 자율교육(5시간) 등 의무교육 30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다만 장학생들은 졸업 후 장학금을 받은 학기 수에 6개월을 곱한 만큼의 기간 동안 농촌에 소재한 영농 및 농식품분야 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종사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 농업 인력 양성과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졸업 후 농업 분야 취·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농림 사업과의 연계 지원 방안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장학금'은 올해 2학기부터 명칭이 '농식품인재장학금'으로 바뀐다.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편·시행된다. 올해 2학기 중 장학생 850명 내외를 선발해 학기당 250만원을 지원한다.
3~4학년 학생 중에도 직전 학기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은 해당 장학금을 계속 신청할 수 있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는데 2개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모두 선발될 경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한다.
또 정부는 학과·전공 제한 없이 농업인의 자녀인 대학생 2300명 내외를 선발해 소득, 성적 등에 따라 학기당 50만~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시행기관인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접수 이후 다음 달 중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장학생을 최종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