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1. 이슈

'장자연 의혹' 재수사 권고 않기로...시효만료·증거부족·진술혼선

검찰 과거사위, 조사결과 발표..."리스트 실물 확인할 수 없고 진술도 엇갈려"

글  김성훈 기자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5월 20일 유력 인사들의 명단이 담겨 있다는 의혹의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고(故) 장자연씨의 사망 이후 의혹이 계속 불거졌던 '리스트'의 존재 여부가 드러날지 관심을 모았지만, 여전히 미궁 속에 빠지게 됐다.
 
과거사위는 이날 장씨가 생전에 소속사 대표의 강요로 유력인사에게 술접대를 했다는 등의 내용을 적은 문건에 명단이 적힌 이른바 '리스트'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결과 진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장씨가 지난 2009년 3월7일 자살한 후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장씨가 소속사 대표 강요로 술접대를 하거나 잠자리 요구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후 재벌 그룹의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 성접대 요구자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과거사위는 장씨가 문건에서 피해 내용으로 언급한 폭행과 피해 등은 판결로 사실이 확정됐고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술접대 행위 등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해당 문건에 기재된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봤지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장씨의 소속사 대표인 김모씨가 우월적인 지위로 술접대를 강요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는 신인 연기자인 장씨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한 주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리스트의 경우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해당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장씨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이 작성했는지 알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리스트가 장씨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한 것인지, 누구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혀있는지 등도 규명이 어렵다고 했다.
  
지난 2009년 배우 윤지오씨와의 통화에서 전 매니저 유모씨가 '목록'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주목되지만,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윤씨도 명단이 누가 어떤 의미로 작성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윤씨를 제외한 나머지 문건을 본 이들도 피해사례가 서술식으로 쓰여있고 이름만 적힌 리스트는 없다고 진술했다고 과거사위는 전했다.
       
과거사위는 술접대 및 성접대 강요 의혹에 관한 검찰과 경찰의 사건 처리가 미진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경의 부실 수사가 장씨 사건의 진실 규명을 지연시켰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어렵게 했다는 취지다.
  
한편 과거사위 측은 "중요한 자료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누락이 의도적이었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징계 검토할 만한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시효가 다 지났다"라고 답했다.
 

 

[입력 : 2019-05-21]   김성훈 기자 more article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Copyright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독자댓글
스팸방지 [필수입력] 왼쪽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포토뉴스

Future Society & Special Section

  • 미래희망전략
  • 핫뉴스브리핑
  • 생명이 미래다
  • 정책정보뉴스
  • 지역이 희망이다
  • 미래환경전략
  • 클릭 한 컷
  • 경제산업전략
  • 한반도정세

키워드 뉴스

많이 본  기사

뉴시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