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월 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협의하고 향후 개혁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협의에서 오간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한 경찰권한 분산,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 신설 추진, 국가인권위원회·경찰위원회 권한 대폭 강화 통한 외부 통제, 정보경찰 정치 관여시 형사처벌 명문화 등 정치 중립성 확보, 경찰대 신입생 규모 축소·편입학 허용 및 특혜 축소, 인권침해 통제 장치 및 수사전문성 강화 방안 확대 등이었다.
우선 자치경찰제는 법제화에 주력하면서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키로 했다. 이달 중 시범운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는 6월 평가기준을 확정, 설명회와 공모, 평가 등을 거쳐 올 10월 말께에는 시범운영지역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고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했다. 이는 경찰이 직접적인 수사권을 갖게 됨으로 인한 권력 비대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현행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 기능을 확대하고 기존 경찰위원회가 정보경찰 통제, 주요 정책 및 법령, 예규 등 심의를 맡는 등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경찰의 정치관여나 불법사찰 등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활동규칙을 만들어 정보수집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편입학을 허용하는 등 각종 특혜를 축소하기로 했다. 경찰대 출신들이 조직 내 고위직을 독점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한 방편이다.
이밖에 경찰의 수사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영장심사관제, 영상·진술녹음 확대, 메모권 보장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경찰 자체의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확대키로 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을 신설하는 것이 오히려 경찰 조직을 비대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현 단계는 당정청 협의 결과, 큰 틀을 제시한 것"이라며 "자세한 것은 필요한 경우 추후 다른 형태로 설명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