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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前 장관 첫 구속심사...'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김은영 "산하기관 임원 동향 파악한 것은 맞지만 부당한 압력 행사 하지 않았다."

글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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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혐의를 받는 김은경(63) 전 환경부 장관이 3월 25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25일 오전 10시 15분 서울동부지법에 담담한 표정으로 출석해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해 지시를 받은 게 있냐’, '사퇴 동향만 보고 받고 지시는 안했다는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교체 관련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들을 산하기관 임원으로 채용하는 '낙하산 인사'에도 김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낙점 인사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관련 경위 등을 환경부 측 직원이 청와대에 찾아가 해명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 8곳의 이사장과 사장, 원장, 이사 등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뿐 아니라 '현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거취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한국당은 같은 달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낙하산 인사를 위해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 관계자 5명을 고발했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 기관 전현직 관계자 참고인 조사 및 환경부 압수수색을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 정부 인사가 임원 자리에서 물러난 뒤 후임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수차례 접촉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김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을 파악한 것은 맞지만 부당한 압력 행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력 : 2019-03-25]   김성훈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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