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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풍선 원료 '아산화질소' 소형 용기 판매 전면금지

환경부·식약처·경찰청·외교부, 아산화질소 유통 관리방안 발표

글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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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로 쓰이는 아산화질소의 소형 용기(카트리지)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아산화질소 구입 후 일명 '해피벌룬'(마약풍선)이라고 불리는 환각물질로 흡입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외교부는 3월 6일 이 같은 내용의 아산화질소 유통·관리 강화방안을 내놨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나 반도체 세정제, 휘핑(거품)크림 제조용 식품첨가물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하지만 아산화질소를 담은 풍선이 유흥주점 등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유행처럼 번지자 정부는 2017년 7월 법 개정을 통해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흡입 목적의 소지·판매·제공을 금지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강남클럽 '버닝썬' 사태와 승리의 마약풍선 흡입 의혹이 일면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개인이 환각 목적으로 구매할 수 없도록 이달 중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을 개정해 행정예고 하기로 했다.   
 
이 고시는 휘핑크림 제조용 아산화질소의 소형 용기 제조·수입·유통을 금지하고, 2.5ℓ 이상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해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커피전문점·제과점 등 식품 접객업소는 아산화질소 가스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고시 시행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아산화질소의 오용 방지를 위한 단속과 홍보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아산화질소의 흡입과 불법 소지·판매·제공 행위에 대한 단속을 늘린다.
 
환경부는 3~6월 넉달 간을 '사이버 감시기간'으로 정해 온라인상의 환각 목적 판매가 의심되는 게시물을 감시해 적발 시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아산화질소를 대체해 이산화탄소 용기나 스프레이용 휘핑크림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외 안전여행 유의사항과 아산화질소 불법 흡입 예방을 안내한다.
 
해외에서 아산화질소를 불법 흡입했더라도 '속인주의'(屬人主義·한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해도 한국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처벌 받게 된다. 
 
 
 
 

 

[입력 : 2019-03-06]   이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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