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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별사면 4378명 발표, 이석기·한명숙 제외

7개 시국집회자 107명 특별사면·복권..."이석기, 일반 정치인 건과 성격 달라"

글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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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월 26일 세월호 및 제주해군기지 건설,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사건 등 7개 시국집회 사건 관련자 107명을 포함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총 4378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사면이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는 7개 시국집회 참가자 107명이 포함됐다.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19명 ▲세월호 관련 사건 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 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7명이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집행유예 기간 중인 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시켰다. 선고유예 기간 중인 13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또 징역형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명과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36명,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51명은 복권했다.
 
이들 외에 특별사면 등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중증 질환자,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과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해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없었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거론됐었다.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 등도 배제됐다.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은 지난 2017년 12월29일 서민 생계형 민생 사면이라는 기조 아래 총 6444명을 특별사면했으며 대부분이 일반 형사범이었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25명도 특별사면됐으며, 정치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복권됐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배제된 이유에 대해 "이 전 의원은 일반적인 정치인과 또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입력 : 2019-02-26]   김성훈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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