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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3·1절 특사 법무부서 검토 중...대상자 확정되지 않아”

정치권 일각 “이석기·한상균·한명숙·이광재 등 공안사범·정치인 포함 특사 규모 커질 것”

글  백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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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월 12일 3·1절 특사와 관련해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대상, 범위, 명단이 아직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大)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면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날 입장 발표는 최근 일각에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공안사범과 정치인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민생사범 외에도 정치인과 기업인, 공안사범 등도 사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안다. 지난번 특사보다 사면 대상이나 규모 모두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법무부는 지난 1월 9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보낸 사면 관련 공문을 통해 한일(韓日)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등 6가지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로 인해 불법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됐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돼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이번 특사로 풀려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역시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복권이 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다. 곽 전 교육감은 가석방 상태다.
      
한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사면 대상 자체가 안 된다.
 
 

[입력 : 2019-02-12]   백두원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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