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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前 대법원장, 사법사상 첫 구속...또 '업무수첩'이 결정적 증거?

法 "범죄 사실 상당 부분 혐의 소명"...양 전 대법원장측, 업무수첩 조작 가능성 제기

글  백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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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명재권 부장판사)은 1월 24일 새벽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사실의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다 곧바로 수감(收監)됐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전교조 법외 노조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했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정 인사에 대해 불이익을 줬다며 이를 사법행정권 남용의 결정적 사례로 보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상관의 지시를 자세히 기록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업무수첩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수첩에는 대법원장의 직접적 지시사항으로 보이는 대목에 ‘大(대)’자가 따로 표시돼 있었다고 한다.
   
또 일본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만나 대화를 나눈 ‘김앤장 문건’이 구속의 결정적 증거 중 하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특정 판사들에 대해 준 인사상 불이익 사례들을 모아 공소장에 첨부했다고 한다.
 
한편 양 전 법원장 측은 이규진 부장판사의 업무 수첩에 대해 조작가능성을 주장해왔다.
 
 
 
 
 

[입력 : 2019-01-24]   백두원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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