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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사법부...“법의 허점 이용하면 법치 유지되기 힘들어”

前職 대법관은 검찰수사 받고, 특정모임 판사들은 고위직 오르고, 위장전입한 대법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자에 징역형 선고

글  백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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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전직 대법관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검찰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법원 내 특정모임 인사들이 법원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법관 후보자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12월 6일자 ‘대법관, 헌법재판관 5명이 위장전입 22차례라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들의 재판에 대한 불신도 높아져 있다"며 “재판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지고 법정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퍼붓는 일도 있었다"고 썼다.
  
신문은 “(사법부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판사들이 흠결이 없어야 한다"며 “다른 사람도 아닌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라면 아무리 '내 편'이라고 해도 최소한 불법 기록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앞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전력 때문이다. 그런 그가 2012년 위장전입 혐의로 재판을 받던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이미 세 차례의 위장전입을 한 상태였다. 불법을 행한 판사가 불법을 행한 사람에게 ‘죄가 있다’며 책임을 물은 것이다.
   
사설은 “법관은 남의 잘못을 심판하는 사람"이라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이 법을 어기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기 잇속을 차린다면 법치는 유지되기 힘들다"고 했다.

 

[입력 : 2018-12-06]   백두원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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