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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일부 공개” 판결

서울행정법원 “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 파슨스스쿨 명의 입학허가 통보서, 문준용-파슨스스쿨간 이메일 공개가 오히려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 도움돼”

글  백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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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수사자료의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경향신문이 12월 5일 단독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11월 2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준용씨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공개하더라도 준용씨에게 불리할 것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해 4월 대선(大選)을 앞두고 “2007년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감사보고서를 새로 입수했다"며 “보고서에는 인사규정 위반사항이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기재돼 있는데 이 자체가 특혜채용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문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하 의원도 추미애 당시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사진=하태경TV 캡처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작년 11월 “특혜채용의 명백한 증거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은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다수의 신빙성 있는 자료에 근거한 의혹제기로 보인다"며 하 의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추미애 전 대표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이에 하태경은 의원은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불기소 결정 근거가 된 노동부 감사관 김모씨의 진술조서, 파슨스스쿨 명의의 입학허가 통보서, 준용씨와 파슨스스쿨 사이에 오간 이메일 등을 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남부지검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며 관련자들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노동부 감사관이던 김씨가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중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감사 진행 과정 등은 직무수행에 관한 내용이므로 진술내용이 공개된다고 김씨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의 진술내용이 공개될 경우 최종감사보고서가 준용씨의 특혜채용에 대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는 하 의원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준용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관 김씨와 문준용씨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문준용씨는 지난 3월 자신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입력 : 2018-12-05]   백두원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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