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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15년 선고...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의 '惡夢'이 현실로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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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월 5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믿고 지지한 국민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오래 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어 이를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350억여원의 다스(자동차부품업체) 자금 횡령과 배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쟁점 사안이었던 다스의 '실소유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그 근거로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동형씨 등의 진술, 도곡동땅 매각대금 중 일부가 다스 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들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고(故) 김재정(MB 처남)를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판단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정치권에서 먼저 제기됐다. 이후 검찰과 특검이 여러 차례 수사했으나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혹의 출발은 2007년 한나라당 경선이었다. 그해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내 이명박·박근혜 후보 측은 치열한 폭로전을 벌였다. 당시 열세였던 박근혜 측이 “다스 실소유는 이명박"이라는 취지의 의혹을 먼저 제기했다. 그러자 이명박 측도 “박근혜는 최태민과 딸 최아무개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며 역공을 퍼부었다.
    
요컨대 11년 전, 양측이 상대를 공격하는데 사용했던 그 ‘무기(의혹 관련 내용)’가 결과적으로 서로를 죽이는 셈이 됐다. 
             
이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은 TV로 생중계됐으나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을 맡은 정계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사법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경력을 갖고 있다. 연수원 수료 후 1998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거쳤다. 그는 현 정부에서 '잘 나가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기도 하다. 

[입력 : 2018-10-05]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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