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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소재가 2030년 바이오경제 견인할 것”

이동우 교수 “혁신적 R&D 전략 위해 형식 구애받지 않는 효율적 조직 필요”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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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는 극한미생물 대사 및 단백질 생화학 분야 전문가이다. 미생물 유전체 기반 마이크로바이옴, 생체에너지학, 단백질 진화 등이 그의 주요 연구분야다.
 
이 교수는 "생물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의 경우 화장품, 식품 및 의약품 원료의 80% 이상을 해외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유용한 바이오소재의 국가자원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월 4일 국가미래전략을 제시하는 공익법인 '여시재'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고문(대한민국 R&D 정책, 바이오경제 시대를 향해 있는가)에서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국가들은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게 부각된다"며 "이로 말미암아 자국의 천연물 기반 바이오소재 사용 제약에 따른 자국화 및 대체 생산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바이오 원료 또한 수입에 의존하게 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30년경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경제성장을 이끌 ‘바이오경제(Bioeconomy)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경제란 바이오기술이 안전한 먹거리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인류의 복지와 경제성장 달성하는 한편 질병극복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한다. 따라서 바이오경제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성장 중심 경제활동을 대폭 줄이고 지구 생태계의 재순환을 가능케 하는 바이오 소재산업을 기반으로 한다.
 
이 교수는 “바이오 소재는 식량, 의약품 및 산업용 물질의 공급 원천"이라며 “이것을 확보하느냐 여부가 바이오경제의 ‘바이오 격차(genetic divide)’를 유발해 산업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물자원 확보는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에 필수적"이라며 “2010년 ‘생물자원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 실현을 위한 각국의 생물자원 주권을 인정하는 ‘나고야 의정서(ABS)’가 발효돼 바이오 소재의 확보 및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자원 독립화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는 범용 원료(나고야의정서 보호 자원에서 제외)를 출발 물질로 유용 성분(소재)을 제조하는 시스템 생물학을 기반으로 한 대체 기술"이라며 “식품, 화장품, 헬스케어 분야에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지난 7월 한국형 뉴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에도 현재의 상황이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한다.
 
그는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을 넘어서 범국가적 협력 및 연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건 의료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 지속가능한 인류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한 혁신적인 R&D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조망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 자체의 발전을 견인하는 돌파구 역할을 하는 미래유망기술의 선점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미래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술 산업의 자체적인 진보와 발전에 근거해 향후 등장할 혁신적인 기술,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할 핵심적인 기술을 탐색 및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국가 R&D 정책 및 운영방식의 획일화 탈피를 위해 정부 차원이 아닌 개별 부처들에 의한 다원화된 과학기술정책 추진, 민간 주도형 R&D 확대, 연구자 중심의 R&D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미래 제조업의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는 혁신적인 R&D 전략을 위해서는 의사결정 체계가 매우 유연하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매우 효율적인 전략 및 조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입력 : 2020-09-07]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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